공무원 스토킹 혐의 40대 구속: '업무 불만' 1년간 지속적인 괴롭힘
ADVERTISEMENT
2025-08-21
SBS 뉴스
공무원 스토킹 혐의 40대 구속: '업무 불만' 1년간 지속적인 괴롭힘
대전동부경찰서는 공무원의 행정 업무에 대한 불만으로 1년간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대전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 생계 지원을 신청했습니다. 이후 담당 공무원의 업무 처리에 불만을 품고, 1년간 전화, 문자 메시지, 방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A씨가 공무원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등 스토킹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스토킹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 스토킹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고 사회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들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스토킹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련 교육을 받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대전동부경찰서는 앞으로도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내용:
- 공무원 업무 불만에 따른 스토킹 혐의
- 1년간 지속적인 괴롭힘 행위
-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피해 예방 및 대응 시스템 강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