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근무, 이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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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NEWSIS
- 폭염 시대, 근로자 안전 최우선: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의무 휴식을 보장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재심사될 예정이며, 이 안에는 폭염 시 근로자 휴식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면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일사병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존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기존에는 사업주에게 휴식 제공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휴식 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향후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건설 현장, 농업, 물류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 유의사항: 사업주는 개정안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장 내 안전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