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근무, 이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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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7-10
폭염 근무, 이제 2시간마다 20분 휴식 보장! 근로자 안전을 위한 필수 조치
NEWSIS
  • 폭염 시대, 근로자 안전 최우선: 연일 40도에 육박하는 폭염이 지속되는 가운데, 근로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중요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 시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의무 휴식을 보장하는 규칙 개정을 추진합니다.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11일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재심사될 예정이며, 이 안에는 폭염 시 근로자 휴식 의무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 개정안에 따르면, 체감온도가 33도를 넘어서면 2시간 이내에 최소 20분 이상의 휴식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고온 환경에서 장시간 노동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열사병, 일사병 등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 기존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기존에는 사업주에게 휴식 제공을 권고하는 수준이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의무화하여 실질적인 근로자 보호를 강화합니다. 또한, 휴식 시간 동안 충분한 수분 섭취와 그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향후 기대 효과: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산업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건설 현장, 농업, 물류 등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사업주 및 근로자 유의사항: 사업주는 개정안 내용을 숙지하고, 사업장 내 안전 관리 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자신의 건강 상태를 주의 깊게 살피고, 조금이라도 이상을 느끼면 즉시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폭염은 단순한 더위를 넘어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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