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수시배당' 제도 도입 추진 및 레버리지 ETF 변동성 대응책 마련
2026-07-15

금융위원회가 기업이 정기 배당 외에도 필요 시 언제든 배당할 수 있는 수시배당 제도를 도입하고, 최근 급증한 레버리지 ETF의 시장 변동성 완화 대책을 강구합니다.
기업 배당 자율성 확대를 위한 수시배당 도입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한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자본시장 체질 개선을 위한 핵심 과제로 '수시배당'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상장사들은 주로 분기 또는 반기 단위로 정해진 일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수시배당 제도가 안착될 경우, 기업들은 배당 시점을 보다 유연하게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적 변화는 기업의 자금 운용 효율성을 높이고, 투자자들에게는 보다 다양한 배당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레버리지 ETF 변동성 확대에 따른 시장 관리 강화
금융당국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종목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로 인해 증시 변동성이 확대된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특정 대형주에 집중된 레버리지 상품의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급격한 가격 변동이 시장 전체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요 대응 방향 및 향후 계획
- 배당 제도 개선: 기업의 자율적 배당 시점 결정을 지원하는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
- ETF 시장 모니터링: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거래량 및 변동성 집중 현상 감시
- 시장 안정화 조치: 변동성 확대 시 시장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
금융당국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과제들을 바탕으로 자본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